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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발행 조건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메지온은 신약이 FDA로부터 승인받지 못할 경우 2년 뒤부터 이자를 올려 주기로 약속했다. 공시에 따르면 메지온이 2022년 3월 31일까지 신약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2년 뒤인 2023년 11월 16일까지 CB의 만기보장수익률이 연복리 5%로 적용된다. 2년 이후로는 이 수익률이 7%로, 2년 반 이후가 되면 10%로 오른다. 투자자로선 신약이 FDA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주가가 상승할 테니 CB를 주식으로 변경해 차익을 실현하면 되고, 만약 실패하더라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짜여진 구조다.
메지온이 개발 중인 쥴비고(성분명 유데나필)는 단심실증(폰탄) 수술 후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치료제다. 2019년 말 임상 3상을 마치고 FDA의 신약허가 심사를 받고 있다.
증권가에선 메지온이 신약허가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타이거자산운용은 메지온에 오랫동안 투자해온 운용사인데 FDA 승인을 앞두고 200억원을 베팅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메지온이 자금을 조달한 뒤 마케팅 자금으로 쓰겠다고 했으니 신약허가에 대한 자신감이 큰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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