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배달을 가던 20대 청년 사장이 취객이 아무 이유 없이 도로에 던진 가로수 경계석에 걸려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에 던져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께 서구 월평동 한 인도를 걷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가로수 옆에 있던 경계석(길이 44cm·높이 12cm)을 왕복 4차로 도로 쪽으로 던졌다.
마침 야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을 지나던 20대 B씨가 도로 위 경계석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다. B씨는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B씨는 분식집을 운영하던 청년 사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도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의 음식을 배달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사고 직전 A씨가 경계석을 도로 쪽으로 던진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해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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