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인천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인천 경찰이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 중에 현장을 떠난 여경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18일 홈페이지와 SNS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이번 인천논현경찰서의 112신고사건 처리와 관련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인천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철저한 감찰조사를 통해 해당 직원들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송 청장은 "이번 사건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며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아래층에 사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는 보도와 함께 당시 현장에 여성 경찰관이 범행을 보고도 대치하지 않고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17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A씨(48)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B씨와 60대 남성 C씨, 자녀인 20대 여성 D씨 등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아래층인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12 신고에 여성 경찰관 1명과 남성 경찰관 1명 등 총 2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 가족을 분리했다. 이후 C씨는 남성 경찰관이 1층으로 이동시켰고, B씨와 D씨는 주거지에서 여성 경찰관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4층 주거지로 갔던 A씨가 흉기를 들고 다시 3층으로 내려왔고 여경과 함께 있는 B씨와 D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현장에 있던 여경은 A씨와 대치하거나 제압에 나서지 않고 남성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1층으로 이동했다.
여경의 도움 요청 소리를 듣고 1층에 있던 C씨가 먼저 3층으로 이동했고, 경찰관 2명은 공동현관문이 잠기는 바람에 3층으로 바로 가지 못해 A씨에 대한 제압도 늦어졌다. 그 결과 B씨는 목을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었으며, C씨와 D씨는 얼굴과 오른손을 각각 흉기에 찔려 쓰러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파악 중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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