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여자친구 살해한 30대 男, 대구서 검거…"죄송하다" [종합]

입력 2021-11-20 18:40   수정 2021-11-20 18:41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0일 낮 12시 40분경 신변보호 대상이었던 3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전 남자친구 30대 B 씨를 대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이날 오후 4시 55분경 중부서로 호송된 B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짧게 대답한 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를 통해 B 씨 동선을 추적한 끝에 검거했으며 B 씨는 체포 당시 범행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A 씨가 머리 부위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A 씨는 경찰에 "전 남자친구 B 씨가 죽이겠다는 협박을 한다"며 분리 조치를 요청고 경찰은 A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보호조치를 했다.

A 씨는 오전 11시 29분 처음 스마트워치의 긴급신고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경찰은 3분 뒤인 11시 32분 범행 장소인 A 씨 자택에서 500m가량 떨어진 명동 일대에 도착해 현장을 수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1분 뒤 A 씨의 2차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당시 경찰은 명동과 A 씨 자택으로 동시에 출동해 첫 신고 후 12분 만인 11시 41분 범행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에는 112보다 119 구급차가 먼저 도착해있었다고 TV조선은 전했다.

발견 당시 A 씨의 얼굴 부위엔 흉기에 찔린 듯한 상처가 있었으나 의식은 있었다. 이후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B 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사건 현장을 벗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구까지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겸찰은 B 씨의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건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스마트워치의 위치 값과 피해자의 주거지가 500m 가량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스마트워치 등 신변보호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특히 시범 운영 중인 신변보호 위치확인 시스템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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