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근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로 1+1 분양에 따른 세부담이 불어나고 있다. 최근 입주한 서울 서초구 A아파트의 경우 대형 주택형인 전용 133㎡(공시가 23억7000만원) 한 채를 보유했을 경우 종부세는 1150만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합한 보유세는 1839만원이다. 반면 1+1 분양을 통해 전용 59㎡(공시가 16억6000만원)와 84㎡(18억6000만원) 두 채를 받았다면 종부세는 3658만원으로 세 배 이상 급증한다. 보유세 총액은 4825만원에 달한다.
양도세 역시 크게 늘어난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시점부터 두 개의 입주권이 주택수에 가산돼 다주택자가 되기 때문이다. 재건축 공사 기간에 보유했던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도 사라진다. 대체주택은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가구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다. 모든 가구원이 이주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새로운 주택이 준공된 뒤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취득세도 두 개의 입주권을 받기 위해 납부하는 분담금이 늘어나 취득세 면제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재건축·재개발은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기존에 보유한 부동산의 가격보다 비싸 추가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낸다. 다만 두 채 모두 최초 취득으로 봐 중과는 되지 않고 재건축 건축비 등을 기준으로 2.96~3.16%의 세율이 적용된다.
권민 세무사권민사무소 대표세무사는 “반포, 둔촌 등 강남권에서 세부담 때문에 1+1 분양을 포기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며 “1+1 분양에 따른 종부세 부담을 피할 방법이 마땅치는 않지만 공동명의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면 각자 6억원의 공제액을 누리는 데다 누진세율 적용이 분산된다”는 설명이다.
가령 서초구 A아파트 단지에서 전용 59㎡(공시가 16억6000만원)와 84㎡(18억6000만원) 두 채를 분양받은 가구가 단독명의로 두 채를 보유했을 때 종부세는 3658만원, 보유세는 4825만원이다. 이를 부부가 50%씩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한 사람당 종부세는 1022만원, 보유세는 1499만원이다. 부부의 보유세를 합하면 2998만원 수준으로, 단독 명의일 때의 3분의 2 정도다. 양도세도 부부 공동명의일 때 낮아질 수 있다. 양도차익이 분산돼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단독명의일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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