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서 보내는 날…다시 시작된 위헌 소송

입력 2021-11-21 17:17   수정 2021-11-29 16:11

국세청이 22일부터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서울지역 2주택자는 최대 1억원 이상, 1주택자에게도 최대 수천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올해 종부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조세 저항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위헌소송에 참여하는 소송인단을 모집하기로 했다. 소송은 법무법인 수오재가 맡는다. 시민연대는 이날부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주요 아파트 단지에 소송인단 참여 안내문을 부착하기로 했다. 21일엔 도곡동 도곡렉슬 등 일부 아파트 단지에 안내문을 붙였다.

시민연대는 “종부세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세제”라며 “종부세는 사실상의 ‘세금 폭탄’으로 위헌 결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산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76만5000여 명으로 지난해(66만5000여 명) 대비 10만 명가량 늘어난다. 이들이 내는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5조7363억원으로 작년 1조8148억원에서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 중 공시가격 11억원 이상(부부 공동 소유는 12억원 이상)인 사람에게 부과된다.

이재만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올해 종부세 최고 세율이 두 배 이상 높아지면서 재산권 침해가 현저해지는 등 과거 위헌심판 때와 내용이 달라졌다”며 승소를 자신했다. 종부세 최고 세율은 6.0%로 농어촌특별세(종부세 가액의 20%)를 합산한 세율은 최고 7.2%에 이른다. 이 공동대표는 “위헌소송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은 현재 수백 명이며 연말까지는 1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05년 1월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은 시행 이듬해인 2006년부터 위헌 소송이 제기되는 등 조세 저항이 심한 대표적인 세제다. 2008년엔 세대별 합산 규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올해 ‘종부세 폭탄’ 우려가 커지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9일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무마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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