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망 논란, 양평에서도 있었다?…영상 속 모습 보니

입력 2021-11-22 10:06   수정 2021-11-22 18:09


인천 살인미수 사건 현장에서 도주한 경찰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은 가운데, 경기도 양평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범죄도시 실사판[범죄2시], 경기도 양평 흉기난동사건'이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에서 조회수 20만이 넘은 해당 영상에는 지난 2일 경기도 양평터미널 부근 주택가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진압 장면이 담겼다.


이 사건은 중국인 A씨가 한국인 지인 2명을 해치려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다. A씨는 두꺼운 외투를 입은 탓에 테이저건으로 제압되지 않았고, 경찰은 삼단봉으로 A씨와 육탄전을 벌이다 실탄 4발을 발포한 끝에 제압에 성공했다.

공유된 영상에서 경찰들은 A씨를 포위한 채 번갈아 삼단봉으로 가격하며 제압을 시도한다. A씨가 달려드는 모습을 취하자 경찰들은 거리를 벌리며 피한다. 이 과정에서 한 경찰은 영상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벌렸다. 영상은 남은 경찰들이 A씨를 제압하고 거리를 크게 벌렸던 경찰이 돌아오면서 끝난다.



이 영상을 두고 누리꾼들은 해당 경찰이 용의자를 피해 도망쳤다고 해석했다. "명색이 경찰이라는 사람이 범인 앞에서 도망을 치는 게 말이 되느냐" "동료는 목숨 걸고 싸우는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만 열 받겠냐. 같이 출동하는 경찰들은 진작 속이 뒤집혔겠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누리꾼들의 비판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은 "흉기를 든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의 일환이었다"며 "피의자가 다가오면 거리를 뒀다가 재차 다가가며 포위망을 형성했다.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 해당 경찰의 역할이 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가족이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작성한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하루 만에 20만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경찰의 직무유기, 살인미수 방조 등을 보면 이들이 범인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인천 논현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고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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