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정영학 배임 혐의 기소

입력 2021-11-22 11:48   수정 2021-11-22 12:05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가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정 회계사를 배임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유동규(52·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47) 변호사 등과 공모해 거액의 이익을 차지하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가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의 시행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분양된 마지막 1개 블록 시행 이익까지 산출되면 이들이 공사에 끼친 손해가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씨는 사업 과정에서 특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와 지인 등을 화천대유 직원이라고 허위로 올리고 4억4000만원을 월급 명목으로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남 변호사는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한 정 변호사에게 뇌물로 준 혐의도 있다.

다만 이른바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과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 관련 뇌물 혐의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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