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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총액은 1조2611억원이었다. 이후 부동산시장 침체에다 종부세 부담 완화로 인해 한동안 종부세는 1조원을 밑돌았다. 그러던 종부세는 지난해 1조8000억원으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다시 1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종부세는 여기서 다시 세 배 가까이 늘어나 5조7000억원에 이르렀다. 올해 집값이 계속 올랐다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주택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7조원을 웃돌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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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수요를 잠재우겠다고 세 부담을 강화하면서 종부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08년 이후 2%로 유지되던 종부세 최고세율은 2019년 3.2%로 높아졌고, 올해엔 다시 6%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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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0%이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매년 5%포인트 상향해 내년에는 100%에 이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표 계산 과정에서 공시가격에 곱해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왔다.
익명을 요구한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부동산 세금 부담을 줄여주던 장치들이 이번 정부 들어 일제히 정반대 역할을 하며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다”며 “농어촌특별세를 합해 7.2%에 이르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부를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주택 유형에 따른 임대사업자 폐지,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확대 등으로 다주택자 및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것도 전체 총액 증가에 큰 영향을 줬다. 지난해 9000억원이던 다주택자의 종부세 납부는 올해 2조7000억원으로 세 배 늘었다. 법인 종부세 부담도 지난해 6000억원에서 올해 2조3000억원으로 네 배 가까이 뛰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1.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액은 지난해 12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증가했고, 1주택자의 1인당 세 부담은 지난해 97만원에서 올해 151만원으로 1.5배 이상 무거워졌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세부담 증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기재부는 의도적으로 1인당 평균 부담액은 발표하지 않고 ‘전체 대비 1주택자 비중’이라는 통계적으로 생소한 개념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종부세 부담은 내년에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된 공시가격은 1월 1일 기준으로 올해 집값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도 곳곳에서 집값이 뛰었다. 여기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추가로 오르는 것만으로도 5~7% 안팎의 종부세 인상 효과가 있다.
기재부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된 공시가격 11억원이 시가로는 16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지난 19일 기준으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시가 16억원 이상인 서울 시내 아파트는 30만8224가구로, 서울 전체 아파트의 24.8%에 달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추세를 감안해 시가 15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시세가 그 이상인 아파트는 32만9328가구로 서울 아파트의 26.5%에 이른다.
노경목/신연수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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