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중근, 만취 상태서 전동킥보드 타다 '꽈당'…면허 취소

입력 2021-11-23 13:12   수정 2021-11-23 13:16


유명 프로야구 선수 출신 해설위원 봉중근(41)이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면허 취소 및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봉준근을 음주운전으로 적발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칙금 10만원도 부과했다.

봉중근은 지난 22일 오후 11시 30분께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졌고, 이 모습을 본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봉중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은 0.105%로 측정됐다.

이 사고로 봉중근은 턱부위가 5㎝가량 찢어져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봉중근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죄송하다. 앞으로 더 신중히 행동하겠다"고 사과했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는 사람 역시 원동기 장치 운전자 수준의 규제를 받는다.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보유해야 운행할 수 있으며, 안전모도 착용해야 한다. 또 동승자 탑승이나 음주운전도 금지된다.

봉중근은 1997년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팀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 입단해 현지에서 활약했다. 이후 국내에서는 LG트윈스 소속으로 맹활약하다 2018년 은퇴했다. 지난해부터 KBSN 스포츠 야구 해설위원 및 한국야구위원회 기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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