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군인이 휴대전화로 초등학생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가 법정구속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21)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지난해 11월께 생활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보던 중 10대 초반 여자 초등학생과 접촉했다.
A 씨는 자신을 또래 초등학생인 것처럼 소개한 후 상대방에게 가짜 해킹 프로그램 사진을 보냈다. 그는 '보호자 신상을 털 수 있다'며 협박한 뒤 여학생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미성숙한 피해자를 꾀어 범행해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사진을 유포하거나 개인적으로 소지한 정황은 없어 이같이 양형 했다고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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