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톤은 23일 수원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 및 ‘임시주주총회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샘의 주주명부를 확보한 후 의결권 대리행사 활동을 하겠다는 포석이다. 테톤은 이날 기준 ㈜한샘 지분 9.23%를 보유해 단일 2대 주주에 올라 있다.
한샘은 다음달 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IMM PE 측 사내이사 선임 및 정관 변경 안건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상법상 주주제안권은 주총 개최 6주 전에 행사하도록 돼 있어 테톤 측은 이번 주총에선 안건을 올릴 수 없다.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으로 주주명부를 확보한 뒤 여론을 형성해 다음 주총에서 본격적인 주주 제안에 나서는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테톤은 한샘 창업주인 조창걸 명예회장이 보유 지분을 IMM PE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일반주주를 제외한 대주주 일가에 집중된 점을 들어 주주행동을 예고해왔다. 조 명예회장 측은 보유한 한샘 지분 27.7%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당시 시가의 100%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반영된 주당 약 22만원의 가격이 책정됐지만 일반주주는 이 과정에 배제됐다는 주장이다.
테톤은 “일반주주는 지배권 변동에 따른 리스크로 인해 매각 발표 직전 주가(11만7500원) 대비 주가가 27%나 하락한 상황(22일 종가 기준)을 맞아야 했다”고 덧붙였다.
테톤은 지난 16일 보유 중인 한샘 주식 9.23%의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해 공시하면서 경영권 분쟁을 예고해왔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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