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7월 근로자와 업계의 접근성을 고려해 건설협회와 노동조합 등 민간단체에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했다. 하지만 신원 노출 등을 우려해 실제로는 접수된 신고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분산된 제보 창구를 단일화하고 신고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국토부 안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고용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소관 기관에 넘겨 조사하도록 하고 법 위반 시 처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 근로자와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고는 전화(044-2014-112)나 이메일(con112@korea.kr)로 하면 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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