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다리 칼로 베어 보험금 타자"…돈에 눈먼 '엽기 부모' 실형

입력 2021-11-24 11:26   수정 2021-11-24 11:27


자녀의 생살을 흉기로 베어 보험금을 타낸 40대 부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4일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과 같은 징역 6년, 4년을 각각 선고했다.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이들 부부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지난해 7월 21일까지 총 8차례 자녀의 몸에 고의로 상처를 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100여만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아들의 손을 붙잡고 있는 틈에 흉기로 자녀의 정강이 앞부분을 3회 베는 등의 범행을 감행한 뒤, 아들이 분리수거를 하다 병에 베었다고 거짓말을 해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총 30여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자녀의 살을 베고 찔러서 상처를 입혔다. 이런 엽기적인 방법으로 상처를 입히고 보험금을 타낸 범죄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아 원심의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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