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자 사고에 치료비 3억8000만원?…과실도 65%" [영상]

입력 2021-11-24 11:42   수정 2021-11-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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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해 3억원이 넘는 치료비가 발생한 사람과 관련해 운전자의 과실이 65%라는 보험사 판단이 나왔다.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무단횡단자가 2년 6개월 동안 치료받았다는데 그 비용이 무려 3억8000만원에 달한답니다' 제목의 영상이 올려왔다.

운전자에 따르면 사고는 2019년 2월20일 오전 6시쯤 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운전자는 "새벽 출근 중 무단횡단자와 난 사고"라며 "보행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끝나갈 때쯤 횡단보도에 진입해서 바로 신호가 바뀌자 뛴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고,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치료가 먼저라 치료를 먼저 진행하게 되었다. 병원에서 현재까지 총 2년6개월가량 통원치료 중이며, 그 비용이 무려 3억8000만원에 달한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왔다. 출근 중 사고라 산재로 인정되어 산재로 처리됐나 보다"라고 했다.

이어 "과실비율을 따져야 하는데 제가 아무리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봐도 제가 65% 과실이 있다는 점이 이해가 안 간다. 신호도 바뀌었고, 과속도 하지 않은 정상 속도였다"라며 "다만 옆에 소형차가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전방만 보고 가다가 사람이 건너오는 것을 늦게 발견했다. 운전자가 이런 경우 더 많은 불이익이 생기는 것인가? 답답하다"라고 했다.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치료비가 3억8000만 원이나 된다면 뇌출혈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일 것 같다"며 "아마 중상해 재판으로 넘어갈 것 같다. 아직 범칙금도 안 냈다는 것은 중상해 여부를 기다리는 것 같다. 단 중상해이더라도 본인과 합의했으면 공소권 없음이 되는데, 검사에 따라 본인이 아닌 가족과 합의했다면 재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무죄가 돼야 하고, 설령 유죄가 되더라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될 사건은 아닌 것 같다. 벌금형에 해당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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