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불만'에 7살 초등생 흉기 위협한 30대男

입력 2021-11-24 17:33   수정 2021-11-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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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9시30분께 흉기를 들고 자신이 사는 제주시 한 다세대주택 인근 차 안에 있던 초등학교 1학년생인 B군(7) 주변을 서성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A씨 위층에 거주하는 초등생으로, A씨는 범행 당일 새벽 발생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의 어머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날 B군 어머니를 신변 보호 대상자로 등록한 경찰은 스마트위치를 지급함과 동시에 112신고시스템에도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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