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 애인을 11개월간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만 35세 남성 김병찬이다.
서울경찰청은 24일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김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감식 결과와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신상공개를 통해 얻는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생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9일 중구 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였고, 김씨에 대해서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지난 9일부터 긴급응급 조치가 취해진 상태였다. 김씨는 피해자 반경 100m 이내로 접근이 금지돼있었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렀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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