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음주 2회 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결정

입력 2021-11-25 15:19   수정 2021-11-25 15:29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후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복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헌재는 25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개정돼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헌재는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해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그런데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과거 위반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했고 그 후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는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과거 범행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의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 차량의 종류에 따라 죄질이 다르다”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국내에서 매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그 중 40% 가량은 음주운전 단속 경력이 있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로 분류된다”며 “이 조항은 이른바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재범 음주운전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한 규정이고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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