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숙사 건축기준’ 등 제정안이 26일부터 입법 및 행정 예고된다.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동기숙사’ 용도를 신설하고 관련 건축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공유주거란 거실, 부엌 등 사용 빈도가 비교적 낮은 공간을 공유공간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다. 이미 미국, 일본 등 도심 인구가 밀집한 국가에서는 활성화돼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공유주거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토부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일반인에게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를 ‘기숙사’의 하위 세부 용도로 신설했다. 기존 ‘기숙사’ 용도는 ‘일반기숙사’로 명칭이 변경된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면적, 높이, 층수 산정 방식 등 기숙사 건축기준도 마련했다. 공동기숙사는 최소 20실 이상이어야 하며, 1실에 1~3인이 거주할 수 있다. 1인당 개인공간은 10㎡ 이상이며 1인당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의 합은 최저주거기준인 14㎡ 이상이 돼야 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동기숙사 도입으로 향후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이 많이 늘어나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