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김두희 판사)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부장판사에 대해 벌금 30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B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2017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B 씨의 진술서를 수정해 주고 각각 5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재판부는 "법관으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금품을 수수해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지인 관계에서 소극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 직무 연관성과 부정한 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 부장판사는 평소 청렴하고 성실한 인사로 평가받아 동료 판사들이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까지 오른 경력이 있다. 때문에 금품 수수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부 내부에 큰 충격을 줬다.
이번 사건과 관련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2일 A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000만 원의 징계를 의결했고, A 부장판사 측은 모든 징계가 결정되면 사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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