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최고액을 수급하는 데에는 가입기간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부부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 나란히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남편은 2013년 8월까지, 아내는 2014년 12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냈다. 남편은 25년8개월, 아내는 27년간 가입했다. 현재 수급액은 가입기간이 긴 아내가 월 222만3995원으로 월 213만114원인 남편보다 많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급액이 많아지는 것은 국민연금 기본 연금액의 계산 산식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기본 연금액은 가입 기간과 가입자 본인의 소득,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A값)과 본인의 전체 소득의 현재가치(B값)를 더한 값에 소득대체율을 반영한 상수를 곱한다. 이 값은 2028년 이후 적용되는 40%를 기준으로 1.2다. 이후 가입기간에 따라 20년 초과연수에 따라 0.05씩 가산한다. 소득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때 40년간 가입한 사람의 연금액은 20년간 가입한 사람의 두 배가 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A씨 부부와 같은 부부 수급자 수는 올 7월 47만8048쌍이었다. 2017년 29만7473쌍, 2018년 29만8733쌍, 2019년 35만5382쌍, 2020년 42만7467쌍 등 증가 추세다.
부부 수급자의 합산 평균 연금액은 월 83만7411원이다.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을 합쳐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이 처음 나왔고,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등으로 증가해 올해 7월 현재 141쌍으로 집계됐다. 부부 합산 월 200만원 이상 부부 수급자는 5826쌍, 월 100만원 이상 부부 수급자는 13만5410쌍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531가구(개인 7343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결과를 보면, 퇴직을 앞뒀거나 은퇴 생활을 하는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최소 노후 생활비'로는 개인 월 116만6000원, 부부 194만7000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7월기준 약 6000쌍이 부부 최소 노후 생활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받고 있는 셈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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