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계약직 사원 엉덩이 때린 의사, 6년만에 무죄 원심 파기 환송

입력 2021-11-27 04:03   수정 2021-11-27 07:29


전직 계약직 직원이 직장에서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대학 어린이병원 후원회의 근무했던 전 계약직 A씨(35)가 후원회 이사이자 병원 외래 진료교수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부터 10월까지 B씨에게 신체적·언어적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10월 16일 이를 처음 직장에 알린 A씨는 며칠 뒤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후원행사가 열렸던 한 골프장 VIP룸에서는 폭행과 성희롱이 있었고 B씨의 차 안에서도 추행이 있었다고 했다. 특히 VIP룸에서는 B씨가 회초리로 A씨의 엉덩이를 때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재판은 A씨의 뜻과는 반대로 진행됐다. 당시 A씨는 민사소송 대신 형사고소를 했고, B씨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도 항고하지 않으면서 소송이 종결됐다. 그러나 A씨는 멈추지 않고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역시 1심과 2심 모두 B씨가 이겼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및 수사기관에 고소한 시점과 형사사건에서 진술을 비롯한 B씨의 대응을 종합하면, 언어적 성희롱에 관한 A씨의 주장도 내용이 사실일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선행사 당일 VIP룸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된 사실관계는 B씨도 대부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중 상당부분은 B씨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하기까지 했다”고 파기환송 배경을 전했다.

대법원은 “고용 관계에서 직장의 상급자인 B씨가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A씨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에 해당한다”라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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