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간 제주 호텔·리조트 돌아다니며 '무전 숙박'…구속 기소

입력 2021-11-27 08:33   수정 2021-11-27 08:35


9개월간 돈을 내지 않고 제주 8개 호텔과 리조트 등을 무전 숙박한 외국인이 구속기소됐다.

2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자메이카 출신 30대 A씨가 호텔과 리조트 퇴실 시 결제하겠다고 속여 무전 숙박한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아내와 딸과 함께 관광비자로 제주에 입국했다.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9개월간 8개 호텔과 리조트 등에서 돈을 내지 않고 숙박 후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9개월간 내지 않은 숙박 요금은 2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내와 딸은 외국인 쉼터에 머물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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