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이이인 자녀가 운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로 넘겨진 3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2월 집에서 게임을 하던 도중 당시 생후 1개월이었던 자녀가 운다는 이유로 "왜 쳐 우나"라며 욕설을 퍼붓고 자녀를 들어 올려 바닥에 던질 것처럼 행동했다. 이듬해 1월에도 게임을 하던 중 아이가 울자 욕을 내뱉었고 이에 아내가 "왜 아이에게 화를 내느냐"고 만류하자 아이를 창문 밖으로 자녀를 내던질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학대행위는 계속됐다. A씨는 2019년 8월과 지난해 1월에도 아이의 뺨을 때리는 등 아이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이어갔다.
A씨는 재판에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진술이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며 학대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아내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너무 좋지 않다. 피해 아동이 입었을 정서적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법과 가족제도의 근본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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