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92~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통계'에 따르면 서울 외 지역에서 인별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세액 비중은 92∼99%였다. 경남이 99.5%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92.8%로 가장 낮았다. 인원으로 살펴보면 전체의 70~90% 수준이다.
기재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전체 주택 대비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인 시가 약 16억(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도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부산(0.51%)과 대구(0.40%)를 제외할 경우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비중은 0.1%대 이하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진화를 위해 통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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