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미혼 여성 전용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인권위는 최근 성차별 논란이 야기된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임대아파트에 대한 진정을 접수받고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임대아파트는 1984년 제정된 성남시 여성아파트 운영 조례에 따라 2005년 설립됐다. 지하 2층∼지상 15층의 3개 동으로 지어진 아파트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총 200세대에 개별 거주 면적은 49㎡이며, 성남시 관내 업체들에서 근무하는 미혼여성 근로자를 입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운영 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 입주신청자 채점표에 따른 고득점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있는데, 동점자간에는 저소득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1인 세대 기준 임대 보증금은 200만 원, 월세는 16만5000원, 2인 세대는 1인당 임대 보증금 150만 원에 월세 9만 원으로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해당 임대아파트에 대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임대아파트를 남녀 공용으로 전환해 달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자는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직장을 다니며 똑같은 지방세를 내고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청년 주택 입주 기회를 원천 박탈하는 게 성차별 아니냐"라고 주장하며 "남녀 청년 모두 청년주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올해 인권위에는 남성들의 성차별 진정이 전체 성차별 진정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혼 여성 전용 임대아파트 진정을 포함해 전체의 약 60%가 남성의 성차별 진정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앞서 여성 전용 시설이 남성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성차별이라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놓았다. 이에 따라 여성만 이용 가능했던 충북 제천 여성도서관, 청년 입주자 지원 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한 경기 안산 선부동 행복주택 등이 인권위의 권고를 받았다.
이에 제천시는 "여성도서관 운영은 기증자의 의사를 따른 것이며 성차별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올해 7월 1일부터 남성도 도서대출, 반납이 가능해졌다.
안산시는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전달하고, 8월부터 성별 구분 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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