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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는 올해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인해 내년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가 늘었고 기업 영업도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다. 이 가운데 특히 올해 납세자들에게 고지된 8조5681억원 규모의 종합부동산세 중 3조원 이상이 분납을 통해 내년에 들어올 것으로 여야는 보고 있다. 올해 종부세는 지난해(4조2687억원)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났고 주택분 종부세는 5조6789억원을 기록해 지난해(1조8148억원)의 3배를 훌쩍 넘어섰다.
종부세를 250만원을 초과해 내는 납세자는 다음달 1~15일 납부기간에 종부세 분납 신청을 할 수 있다. 분납 신청을 하면 종부세액의 일부를 다음달 15일까지 내고, 나머지는 내년 6월 15일까지 최대 6개월 동안 나눠 낼 수 있다. 종부세를 250만~500만원 낸다면 25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분납한다. 5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종부세의 2분의 1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금액은 전체 세액의 약 30%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전체 종부세 자체가 지난해에 비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분납 비중과 규모가 작년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세입안은 종부세 분납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납세자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선 분납 규모가 3조원을 웃돌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종부세 분납에 따른 추가세입을 이번 본예산 편성 때 수정 반영하기보다는 내년 초 추경을 통해 반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종부세 분납을 신청하는 납부기간이 다음달 1~15일로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겨 예산안을 국회에서 확정할 때까지 종부세 분납 전망치를 구체적으로 내놓기 어렵기 때문이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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