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에 '무허가 승강기'를 설치한 뒤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친구를 사망케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은 옳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9시30분께 전북 익산시 자택 2층에 설치된 승강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친구 B씨의 사망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집을 방문한 B씨는 홀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승강기가 내려오는 위치를 잘못 파악해 승강기에 깔려 사망했다.
해당 승강기는 무허가인데다 10년 전 임의로 설치된 것으로 피고인은 승강기 작동방법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최소한의 안내나 경고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 소유자이자 승강기 관리자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그 방지를 위해 충분한 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려워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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