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성희롱 근거 제출해야"…인권위 "2차 가해"

입력 2021-11-30 13:55   수정 2021-11-30 13:56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근거를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30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앞서 강 여사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참고인 진술, 문자메시지 내용 등 결정에 참고된 정보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냈지만 인권위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 충분히 기재했다"며 "민감한 인권침해 사건이고, 인권위에서 이런 사안을 공개한 유례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심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피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2차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인권위 측에 일부 근거·조사 내용을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지난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강 여사는 이날 법정을 찾았다. 강 여사는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판사님의) 정확한 판단을 믿는다"고 답했다.

앞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 사진 등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지난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8일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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