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전청약 당첨땐 추가 청약 못해…자격은 공공과 동일

입력 2021-11-30 17:11   수정 2021-12-01 03:13

민간 사전청약과 공공 사전청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당첨 후 추가 청약에 나설 수 있는지 여부다. 공공주택 사전청약은 당첨되더라도 다른 아파트 청약(사전청약은 불가)에 도전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은 당첨 시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청약에 도전할 수 없다. 부적격 당첨자의 경우 당첨 취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약통장 효력이 되살아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민간 사전청약 자격 요건은 공공 사전청약과 같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서 자산이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자동차는 279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소득 기준은 특별 공급의 경우 도시 근로자 소득의 최대 130%(맞벌이 140%) 이하, 일반 공급은 100%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무주택 요건은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 때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했다면 본청약 때 추가로 자격 심사를 하지 않는다.

11월 30일 공고가 나온 평택고덕 등 2500가구 민영 사전청약은 12월 13일 시작된다. 오는 13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4일 일반 공급 1순위, 15일 일반 공급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12월 23일 발표된다. 지난 7월과 10월 시행한 1·2차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는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될 수 없으므로 청약 접수 전 당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사전청약은 동시에 신청하는 게 불가능하다. 민간 1차 사전청약과 공공 3차 사전청약 당첨자 발표일은 각각 12월 22일과 23일이어서 중복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구에 거주 중이면 거주 기간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 우선 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전청약에 당첨된 뒤 본청약 때까지 의무 거주 기간(1~2년)을 채워야 한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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