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기업, 상속세 때문에 사모펀드에 팔리면 근로자도 운명 같이하게 돼"

입력 2021-12-01 17:21   수정 2021-12-01 17:5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기업 상속세에 대해 “스웨덴이나 독일의 상속제도를 잘 벤치마킹해, 근로자의 고용 보장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기업이 영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전날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의 유연화를 주장한데 이어 '친기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 후보는 이날 충남 천안에서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기업인이야 상속세로 인해 경영이 어려우면 매각해버리면 된다”며 “스웨덴도 그래서 상속제도를 많이 바꿨고, 독일도 이 제도를 오랫동안 고민해왔다”고 했다.

이어 “상속세의 과세 대상자는 2~3%에 불과하다 해도, 이것이 기업인 경우 상속세 부담 때문에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기업이 사모펀드 등에 팔려야 한다고 하면 많은 근로자들이 기업 운영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자녀에게 기업을 안정적으로 상속해서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라면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가 언급한 스웨덴은 대표적인 상속세가 없는 나라다. 스웨덴은 ‘자본이득세’를 대신 부과하고 있다. 상속받은 재산을 물려받을 때가 아니라, 추후 기업을 처분할 때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상속이 아닌 다른 기업이나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경우에 세금을 부과한다.

윤 후보는 “다만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이 안 돼서, ‘없는 사람을 덜 보호하고 가진 사람에게 면세해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로 잘못 알려진 부분도 많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하시는 분들도 전체 국민 입장에서 볼 땐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2~3%에 불과한데, 그들을 위해 면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을 많이 얘기한다”며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속세 과세 특례의 경우 독일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봤을 때 약 100배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 문제는 분명히 법에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선 강력한 법 집행 하는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만으로 다 되는건 아니지만 이익이 남기 때문에 기업도 이런것을 하고 있는데 빨리 탈피해야 한다"며 "강력한 법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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