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흉기를 소지하고 남의 공장에 무단 침입해 출동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테이저건과 실탄을 맞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51분께 경남 김해시 진례면의 한 공장에 A씨(50)가 무단침입해 잠금장치를 부수고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다.
사내 CCTV로 이 같은 모습을 확인한 회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진례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A씨를 검문하자 그는 들고 있던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했다.
당시 A씨는 날이 날카로운 길이 30~70㎝짜리 사제 도검 세 자루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작은 도검 두 자루를 팔에 하나씩 테이프로 감아 고정한 상태에서 제일 긴 도검은 손에 든 상태였다.
A씨를 제압하기 위해 경찰관 1명이 먼저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 발사했다. 전류가 흐르는 철심은 A씨를 맞췄지만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 소용이 없었고, 그는 도검을 휘둘러 철심을 제거했다.
이후 A씨는 공장 출입문 유리를 깨고 사무실로 난입하며 흉기를 휘두르는 등 더 거세게 저항했다. 결국, 다른 경찰관 1명이 체포 경고와 함께 공포탄 1발을 먼저 쏜 후 허벅지에 실탄을 쏴 A씨를 붙잡았다.
경찰관이 쏜 실탄 3발 중 2발은 A씨를 스쳐 지나가고 1발이 허벅지를 관통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해 무단침입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당시 현장에서 A씨는 공장 주인에게 받을 돈이 있어 공장에 침입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회사 측은 A씨로부터 기계설비를 납품받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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