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충북 옥천에서 공기총에 맞은 고양이가 발견하고 용의자를 찾고 있다.
1일 옥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고양이가 공기총에 맞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청성면의 한 주택가를 지나던 행인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고양이를 동물병원으로 옮겼다.
고양이는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얼굴에서 1.5㎝ 크기의 공기총 납 탄환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반출 내용과 CCTV 등을 점검해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46조에 따르면 동물 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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