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내·외국인 입국자 10일간 격리 등…변이 유입 차단 조치 [종합]

입력 2021-12-01 23:00   수정 2021-12-01 23:01


국내에서도 신종 코론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변이 유입 차단 조치를 결정했다.

먼저 향후 2주간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국내에서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한 1일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변이 유입 차단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는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해야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 10일간 격리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 전 등 총 3회 받아야 한다.

정부는 또 3일 0시를 기해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에서 출발해 들어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이 제한되고,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된다. PCR검사는 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 전 등 4차례 받게 된다.

아울러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에티오피아와 한국을 오가는 주 3회 직항편의 운항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현재 방역강화국가 등으로 지정된 아프리카 9개국에 체류했던 여행자들이 에티오피아발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세계 각국에서 발견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 여부도 검사하기로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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