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내고 특허 쓰겠다" 中기업, LG전자에 '백기'

입력 2021-12-02 17:47   수정 2021-12-03 01:39

LG전자가 국제 특허 분쟁에서 중국 휴대폰 제조사의 ‘투항서’를 받아냈다. LG전자의 통신 특허 기술이 독보적임을 입증한 것이다.

LG전자는 중국 휴대폰 제조사 티노모바일(Tinno mobile)과 LG전자의 ‘LTE 통신표준특허’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동시에 티노모바일 자회사 위코(Wiko)와 진행 중이던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양사 간 합의로 취하했다.

LG전자는 2018년 7월 “위코가 우리의 통신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0월 만하임 지방법원은 위코의 침해 사실을 인정하며 LG전자 손을 들어줬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LG전자는 올 3월 승소했다.

이날 소 취하 및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에 이른 것은 티노모바일이 그간 LG전자 특허를 무단 사용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특허를 쓰겠다는 뜻이다. 향후 위코는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LTE 휴대폰 특허 사용료를 LG전자에 지급한다. 위코는 명목상 프랑스 회사지만 티노모바일이 전체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중국 기업이다.

LG전자는 모바일 이동통신 분야에서 수천 건의 표준특허를 보유해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꼭 사용해야 하는 기술 특허를 말한다. 미국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에 따르면 LG전자는 4G(LTE·LTE-A) 표준특허 부문에서 2012~2016년 5년 연속 세계 1위 점유율을 기록했다. 5G(5세대 이동통신) 표준특허 보유 수도 세계 2위 수준이다.

제품을 만들 때 다른 회사 표준특허를 사용하려면 정당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위코 같은 회사들은 LG전자 특허를 무단 사용하면서 “LG의 특허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LG전자와 티노모바일의 특허 사용 계약은 중국의 또 다른 휴대폰 제조업체 TCL에 압박이 될 전망이다. LG전자는 TCL과도 독일에서 특허침해금지 등 3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심에서 LG전자가 모두 승소했으나 TCL은 항소를 제기하며 버티고 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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