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 넘겼다…3일 오전 9시 본회의서 처리

입력 2021-12-02 22:41   수정 2021-12-0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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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12월 2일)을 하루 넘겨 오는 3일 오전 본회의서 처리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애초 2일 심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막바지 협상과 맞물려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국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607조7000억원 규모로, 정부안인 604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순증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안보다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됐다.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이 포함됐고, 문화체육시설 92만개 바우처 지급, 방역의료지원 예산 1조3000억원 증액,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원 등도 반영됐다.

여야는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등 쟁점 사항을 놓고 협의를 이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여당의 단독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의힘은 3일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 토론과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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