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제도는 시가 발주하는 전문건설업 관련 공사 입찰에서 1~2순위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전에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서류와 현장 실사를 통해 사전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결과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추정가격 8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의 공공건설공사에 사전단속제도를 적용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6개 업체를 행정처분하는 등 페이퍼컴퍼니 감소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추정가격 5000만원에서 1억 원 이하의 건설공사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불법건설업체들이 각종 공사를 따내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부실공사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사전 차단해 지역에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안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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