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끌기' 나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1월1일까지 답변서 제출해야

입력 2021-12-03 15:25   수정 2021-12-0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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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12월 03일 15:25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의 첫 변론기일인 지난 2일 홍 회장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시간 끌기'에 나섰다. 이에 대해 한앤코의 법률 대리인인 화우는 "소송을 제기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내지 않은 것은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재판부에서 명확한 답변서 제출 기한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징벌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은 홍 회장측에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고 다음 변론기일을 1월13일로 확정했다.

3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중앙지압법원 제21민사부는 남양유업의 인수합병(M&A) 본안소송인 주식양도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홍 회장이나 한앤코는 참석하지 않았고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이 소송은 한앤코가 지난 8월23일 제기했는데 홍 회장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이 미뤄지고 있었다. 한앤코측 법률대리인인 화우는 재판의 지연을 막기 위해 지난달 12일 법원에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홍 회장측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는 답변서를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재 홍 회장측이 공동 대리인 선임을 준비 중이어서 답변서 제출이 늦었다"고 했다. 이어 "다음 기일까지는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답변서는 소송 초기에 제출하는 기본 서류다.

한앤코는 즉시 반발했다. 법률대리를 맡은 화우의 변호사는 "남양유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빠른 진행이 필요하다"며 "홍 회장측이 소송을 지연한 채 최근 대유위니아그룹과 조건부 약정을 체결하는 등 예측불가능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남양유업의 기업가치에 더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홍 회장 대리인은 "소송 지연 의도가 없다"며 "가처분 소송에서 다룬 내용 외에도 추가 주장이 있어 다양한 입증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주장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측인 한앤코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답변서 제출 기한을 정했다. 이날부터 30일 이내에 홍 회장 측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답변서 내용을 한앤코가 검토할 시간을 고려해 다음 변론기일을 1월13일로 정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측 관계자는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공동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라며 "공판기일도 한앤코측 요청에 의해 잡힌 것이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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