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교수, 언니는 의사'…40대 가장 폭행女, 알고보니

입력 2021-12-03 19:29   수정 2021-12-04 09:05


올 여름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40대 가장과 그의 아들을 가족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20대 여성 B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3일 유튜브 구제역 채널 올라온 '40대 가장을 폭행한 20대 만취녀의 신상을 공개합니다'는 영상에 따르면 가해자인 20대 여성 B씨는 전문직 종사자로, 대한민국 4대 회계법인 가운데 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의 아버지는 대학교의 정교수, 언니는 유명 대학의 의사로, '엘리트' 집안의 막내딸이라는 게 채널의 설명이다.

사건은 지난 7월 30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산책로에서 일어났다. 40대 가장 A씨는 부인과 중학생 아들, 유치원생인 일곱살 딸과 벤치에 앉아 쉬다 일을 겪었다.

당시 B씨는 A씨 가족에 대뜸 맥주캔을 내밀었다가 거절당하자 중학생인 A씨 아들의 뺨을 때렸다. 이후 도주하려던 여성을 A씨가 막아섰고, B씨는 욕설을 내뱉으며 휴대전화, 주먹, 무릎 등으로 A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A씨의 아내와 아들, 딸 등 온가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발생했다. B씨는 도착한 경찰에게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신체 접촉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 폭행당하면서도 강하게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A씨는 합의 조건으로 B씨의 직접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자필로 쓴 반성문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지만 두 차례 합의 자리에 B씨의 부친만 나왔을 뿐 B씨는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하지만 비난 여론이 들끓자 사과 문자 메시지와 합의금 3000만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당시 B씨는 "지난 두 달 동안 저의 잘못을 반성하며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죽고 싶은 생각마저 들었다"며 "조금이라도 저의 잘못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부모님과 상의한 결과 3000만 원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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