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준 회사도 월 200만원"…정부, 중소기업 지원키로

입력 2021-12-05 15:15   수정 2021-12-05 15:16



내년부터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업무에 공백이 생긴 중소기업은 첫 3개월간은 매달 200만원씩, 이후에는 30만원씩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에는 새로 신설된 육아휴직 지원금 예산 1121억원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지원금에 대해 ”기업의 업무 공백, 비용부담을 경감해 눈치보지 않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태어난지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쓰면, 정부는 해당 기업에 이런 근로자 1명당 첫 3개월간 매달 200만원씩, 이후에는 월 30만원씩 준다.

태어난지 12개월이 지난 자녀를 가진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준 기업은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씩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육아휴직 지원금 대상인 근로자 규모를 1만8823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육아휴직 지원금이 신설된 대신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월 80만원을 주던 지원금은 폐지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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