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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부과된 종부세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경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먼저는 세액을 직접 신고하는 것이다. 종부세 납부기한인 이달 1~15일 중 홈택스 등에서 종부세 신고서를 작성한 뒤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종부세를 신고할 경우 기존의 부과 고지서의 효력은 상실된다.
다만 이 경우 과소신고 여부를 점검받는다. 만약 과소신고로 판단되면 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에 10%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더해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고의로 과소신고했다고 여겨지면 가산세가 4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은 고지서 발송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하루라도 지나면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 세무전문가들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종부세를 우선 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의신청이 향후 받아들여지면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해주는 형태여서다. 납기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100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매일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붙는다. 국세청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추후 잘못이 밝혀지면 세금을 환급해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된 부부공동명의 1주택 과세특례를 추가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원래는 9월 말까지 신청해야 하지만 12월 정기신고 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확대되면서 부부공동명의보다 1주택 특례가 유리한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구주의 경우 집값이 비쌀수록 1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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