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표 법안' 속도전

입력 2021-12-05 18:12   수정 2021-12-06 01:37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재명표 법안’ 논의를 위해 정책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정기국회 마감일인 9일 전까지 이 후보가 요구한 개발이익환수 3법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 이재명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논란이 큰 사안이어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할 경우 ‘입법 독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가 처리를 요구해온 개발이익환수 3법(대장동 방지법) 중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이 6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최대 이윤율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 의원들은 민간 이윤율 상한선(총사업비의 6~10%)을 법안에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간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상한선을 시행령에 두기로 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 소위에서 의결됐다. 이 후보가 ‘속도전’을 강조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개발이익환수 3법 중 토지개발이익 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0~5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야당의 거센 반대로 상임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 후보가 요구한 입법안 중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과 교원 타임오프제(교원노조법 개정안)는 아직 국회 소위에서 논의가 안 된 상태다.

민주당 지도부는 ‘민생·개혁 입법’ 추진을 이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동력으로 보고 정책의총에서 ‘입법 총력전’을 펴자고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입법 강행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 게 변수다.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가 없는 상황에서 자칫 ‘독주’ 이미지만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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