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중도상환 해약금(수수료)을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받지 않는다. 신용대출(우량협약기업 임직원 신용대출, 주거래직장인대출 등), 전세자금대출(우리전세론-주택보증 등), 담보대출(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등)이 적용대상이다.
다만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유동화 모기지론 등 외부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기금대출은 제외된다.
우리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11월말 기준 5.38%지만, 4분기 신규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하면 증가율은 3.8%다. 금융당국이 권고한 수준이 5%라는 점을 감안하면 안정적이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차원에서 중도상환 수수료 감면에 나서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이달 말까지 가계대출금의 일부·전액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IBK기업은행도 내년 3월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50% 깎아준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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