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도 오늘부터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입력 2021-12-06 11:08   수정 2021-12-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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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올해말까지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감면을 실시한다. 기존 대출 상환을 유도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조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중도상환 해약금(수수료)을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받지 않는다. 신용대출(우량협약기업 임직원 신용대출, 주거래직장인대출 등), 전세자금대출(우리전세론-주택보증 등), 담보대출(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등)이 적용대상이다.

다만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유동화 모기지론 등 외부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기금대출은 제외된다.

우리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11월말 기준 5.38%지만, 4분기 신규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하면 증가율은 3.8%다. 금융당국이 권고한 수준이 5%라는 점을 감안하면 안정적이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차원에서 중도상환 수수료 감면에 나서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이달 말까지 가계대출금의 일부·전액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IBK기업은행도 내년 3월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50% 깎아준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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