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강아지를 상습적으로 고문·살해한 정황이 발견된 4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41)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하고, 이들을 고문한 뒤 살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강아지를 부검한 결과, 몸 곳곳에서 화상 흔적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고, 실제 A씨는 강아지들을 물 속에 담가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불에 닿게 해 극심한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고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히 입양을 보낸 기존 견주가 강아지의 안부를 물으면 "목줄을 풀고 사라졌다"는 식으로 둘러댔고, 이를 의심한 한 견주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푸들을 입양한 사람이 계속 (강아지가) 사라졌다고 한다'면서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청원인은 "그동안 데려간 푸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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