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한다고"…할머니 60번 찔러 살해한 10대 손자 '무기징역'

입력 2021-12-06 19:55   수정 2021-12-06 19:56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키워준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1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군(18)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8세 이상이면 사형·무기형의 선고가 가능하다.

검찰은 또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이를 방조한 동생 B군(16)에게는 존속살해방조 혐의로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 8월 30일 오전 대구시 소재 집에서 친할머니 C씨(77)를 흉기로 6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을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 했으나 동생 B군이 말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미수)도 있다. B군은 A군이 범행할 때 할머니의 비명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형 A군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군은 범행 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범행 수법을 검색하기도 했다.

이들 형제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20일 열린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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