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교직원보다 공단직원에 더 큰 혜택 주기 위해 이면계약"

입력 2021-12-07 14:04   수정 2021-12-07 14:14

이 기사는 12월 07일 14:0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회원인 교직원 복지를 위해 리조트에 투자하면서 교직원보다 공단 직원들이 더 큰 혜택을 받도록 이면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직원과 공단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 대금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이 사학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대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감사한 결과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7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2015년 대체투자를 위해 국내 한 리조트에 30억원을 투자하면서 교직원들이 5년간 리조트를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했다. 동시에 사학연금은 계약과는 별도로 구두 합의를 통해 사학연금 공단 직원들에겐 따로 6개의 객실을 빼내 비수기 성수기 구분없이 하루 3만~5만원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사학연금공단 직원들은 사학연금의 회원인 교직원들보다 하루 평균 4만5000~7만4000원씩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했다. 이렇게 공단 직원들이 5년2개월 동안 받은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200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사학연금 이사장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고 관련자 4명을 인사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사학연금은 이 외에도 1만1740명의 퇴직한 교직원들에게 빌려준 39억1400만원과 공단 직원에게 빌려준 2억4100만원도 연차이자와 연체금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도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 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복지사업을 하면서 입주 심사를 가구소득이 아니라 개인소득 규정을 적용한 사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가구소득으로 해야 공정한 기준이 되는데, 개인소득 기준을 적용해 총 55명의 심사 결과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주의요구를 했으며, 다른 심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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