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에 혼인증명서 보여주면 대출 1억 더 받는다

입력 2021-12-07 15:43   수정 2021-12-07 16:27


내년 1월부터 결혼이나 장례, 출산 등 자금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에서 연봉의 50%, 최대 1억원까지 추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기준 대출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긴급한 실수요에 대해서는 특별한도를 열어주겠다는 의미다. 단 이렇게 특별한도로 받는 신용대출은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만 가능하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은행연합회 주도로 이런 내용의 신용대출 실수요자 예외 허용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침에 따라 올 8월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왔는데, 생애 주기에 따라 긴급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에 대해선 일시적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예외 인정이 가능한 사유는 결혼, 장례·상속세, 출산, 수술·입원 등 크게 네 가지다. 대출자는 각 사례에 대해 혼인관계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나 사망확인서, 임신확인서, 수술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출 신청은 결혼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례·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은 출산(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 수술·입원은 수술·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실수요 목적이 인정되면 연소득의 50%, 최대 1억원의 특별한도가 부여된다. 가령 연소득이 6000만원인 A씨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연소득의 100%인 6000만원까지만 신용대출이 가능하지만, 결혼 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000만원을 추가로 더 빌릴 수 있다. 연소득의 1.5배인 총 9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대출 기간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정하게 된다.

특별한도로 받은 대출은 반드시 처음부터 원리금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신용대출에 대해 분할상환 방식이 의무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권은 네 가지 목적 외에도 긴급 자금 수요가 인정되면 은행 본부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특별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다만 증빙 방식이나 형평성 차원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실질적으로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은행들은 보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실무적으로는 웬만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명시된 네 가지 항목에 한해 특별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최종 조율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이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은 별도 전산 구비, 인력 채용 등의 준비 기간이 필요해 자율적으로 시행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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