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에는 세무서를 비롯해 공공청사가 자리 잡고 건물 지하에는 수영장 및 헬스장 등 주민체육센터가 들어선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국유지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이 들어오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국유지에 생활 SOC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서울에서는 적당한 부지를 찾기 어려워 곤란을 겪었다. 새로 지어지는 건물의 연면적은 1만7500㎡로 485억원이 사업비로 투입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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