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상가는 최근 2~3층에 있던 원룸을 모두 없애고 상가와 사무실로 용도변경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하자 보유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해 원룸을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곳에 살던 6~7가구는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했다. 서울 송파구의 3층짜리 상가주택 소유주도 최근 3층의 주택에서 조리시설 등을 떼어낸 다음 사무실로 바꿨다.
이 같은 사례는 종부세가 대폭 오를 것으로 예고된 올 상반기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서울 당산동 A공인중개사는 “성수동 연남동 연희동과 연신내 등 상가주택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올 상반기 상가에 딸린 주택을 없애는 사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며 “하반기엔 더 늘었다”고 전했다. 그는 “종부세 부담이 크게 강화된 다주택자와 법인들이 용도변경에 대거 나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민 주거공간이 사라지는 것은 정부가 올 들어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를 대폭 강화한 여파다. 올해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올랐다. 법인은 6억원의 기본공제가 사라지고 과세표준과 관계없이 다주택이면 최고 세율인 6.0%를 내야 한다.
비용 문제 때문에 당장 주택을 없애지 못한 곳 중에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경기 수원시에서 원룸이 딸린 상가를 보유한 B부동산법인은 원룸 12개 전체를 전세에서 월세로 돌렸다. 이 회사 관계자는 “월 수익이 100만원 정도인 원룸에 1200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며 “손해를 볼 수 없어 부득이하게 신규 계약부터 월세만 받고 있다”고 했다.
강진규/장현주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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