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 2만원 때문에' 여성 손님 얼굴에 흉기 휘두른 60대男

입력 2021-12-07 23:03   수정 2021-12-08 00:04


과일 노점상을 운영하는 60대 남성이 과일 외상값을 이유로 시비가 붙은 여성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수서역 앞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가 외상값 2만6000원가량을 갚지 않은 채 '날 죽이라'고 말하는 등 시비가 붙자 채소를 자르던 칼로 B씨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4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달아나려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확보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얼굴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쇡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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